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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이하"법인"이라 칭함)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칭함)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① 노인과 노인가족을 위한 상담 사업
②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및 정서함양 사업을 위한 시설운영
③ 생활곤란 노인 대상 각종 생활 및 정서지원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재가복지사업
④ 퇴행성, 만성노인질환으로 저하된 신체기능 증진을 위한 기능회복 및 의료지원사업
⑤ 영세노인 후원, 결연사업과 안정적 노후 생활 및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알선사업
⑥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출판사업
⑦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사업
⑧ 기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관일은 주 6일(월 - 토)을 원칙으로 하며, 09:00 - 18:00로 한다. 단, 토요일에는
09:00 - 13:00로 조정된다.(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휴관일은 일요일, 법정 공휴일, 하계방학, 동계방학을 정기휴관일로 하고, 기관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 휴관한다.
1.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은 존경과 존엄의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본 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이용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보를 요청 또는 열람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의 개인신상, 상담내용, 건강에 대한 기록이 비밀보장이 되어야 한다. 단, 서비스 제공 및 복지관 운영관련을 위한
이용회원 정보제공은 정식적인 공문서를 통해 가능하다.
4.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은 노인 인권보호지침에 따라 시설 내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시설 내부에서 개인적 활동,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은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6.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이 원하는 분야가 없을 시, 직원으로부터 타 기관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은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2. 회원가입은 초기상담 후 등록이 가능하다.
3. 회원가입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증, 회원가입 신청서 및 서약서, 해당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4. 신입회원은 주 1회 실시하는 신입회원 예비교육 참여 및 건강상담실 건강체크 후 회원자격이 주어지며, 정식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5. 건강체크 시 전염병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할 의무가 있고, 요청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염병이 있을 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복지관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6. 구(舊)회원증의 경우 RFID카드(전자회원증)로 변경하여야 한다.
7. 정식회원증 재발급의 경우 회원의 실수로 손상, 분실일 경우 본인부담 3,000원을 부담 후 재발급이 가능하다.(카드불량일 경우 무료 재발급)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매년 1월 무료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무료급식’, ‘평생교육 실비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청기간은 ‘신청일~차년도 1월’ 까지로 하며, 신청기간 이외에도 신청 후 무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회원 중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복지관 실비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0.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회원가입 서약서(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조항 명시)”및
진우정보 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조항으로 한다.
1. 본 복지관 회원은 입관 시 반드시 명찰 패용 및 단말기 체크(출입문)를 하여야 하며, 회원증 소지자에 한 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이용 전 프로그램별로 반드시 출석 확인(RFID카드 단말기 체크)을 하여야 한다.
1. 모든 프로그램은 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열린마당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 없이 해당 시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 중 출입을 자제한다.
단, 감염병 위험 상황에서는 사전 접수 이용할 수 있다.
3.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 중 출입을 자제한다.
4. 동아리 프로그램은 개인 당 2개 프로그램까지 활동 가능하며, 각 동아리 반장 면담 후 동아리 가입서약서 작성 후 이용할 수 있다.
5. 건강 및 기능회복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 의료인과의 상담 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 복리후생 프로그램은 당일 접수(경로식당)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경로식당은 해당 시간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이용한다.
7.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은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의견 및 개인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이용 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2. 프로그램 이용 중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주위사람에게 알리고 건강상담실의 지원을 청한다.
3. 프로그램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하도록 한다.(잡담, 휴대폰 사용, 음식물 섭취, 수면 등)
4. 프로그램 이용 후에는 프로그램실을 정리 · 정돈한다.
① 책상, 의자 정리
② 칠판, 교탁 정리
③ 창문 및 출입문 개폐확인
④ 휴지, 오물 청소 등
1. 연 1회 해당 프로그램에 소속된 복지관 이용회원이 모여 투표를 통해 반장을 선출한다.
단, 열린마당 6반(신입회원반) 반장은 기관에서 임명한 회원이 반장을 담당하며, 최근 3년 동안 경고나 제재를 받은 회원은 자격이 제한된다.
2. 반장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원간담회, 기타 특별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석한다.
3. 반장은 회원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신입회원의 참여를 유도한다.
4. 반장은 담당 직원과 함께 효과적인 복지관 운영관리를 도모하며 행사 시 보조역할을 수행한다.
5. 반장은 개인당 2개 프로그램까지 반장 역할을 할 수 있다. 단,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반장은 겸임할 수 있다.
6. 반장 임기는 1년(12개월)이며 연임 가능 기간은 2년(24개월)으로 한다. 단, 반장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1년 휴직 후 재선임 할 수 있다.
7. 반장 유고시에는 재투표를 통해 재선임하도록 한다.(단, 프로그램 운영성격에 따라 반장 대리자를 담당자가 결정할 수 있다)
8.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기 중이라도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경우
② 복지관 운영방침에 반하여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③ 기타 반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복지관의 원활한 진행과 편안한 복지관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관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1. 회원은 복지관 이용 시 반드시 회원증을 패용하도록 한다.
2.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의 회원증을 도용할 수 없다.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시에는 회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을 준수하며, 수업 중에는 출입을 삼가하고, 교실에서는 정숙을 유지하도록 한다.(3회 이상 연속 결석 시 제적)
4. 관내의 시설물 및 비품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며, 분실 또는 파손 시에는 변상하도록 한다.
5. 개인 물품을 분실하였을 시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귀중물품을 잘 관리하도록 한다.
6. 자유이용 프로그램의 이용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장기바둑, 당구, 탁구, 포켓볼)
① 월 - 금, 09:00 - 18:00으로 한다.
② 토, 09:00 - 13:00으로 한다.
③ 단, 복지관 사정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하다.
7. 프로그램에 관련된 교재 및 물품은 본인이 직접하며, 사전에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8. 복지관 내에서 본인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9. 프로그램 및 복지관 이용 등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의견은 담당직원에게 건의하거나 이용 건의함/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의한다.
10. 회원은 개별정보 변경 시 복지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11. 강사 및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어서는 안되며, 적발 시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2. 강사, 자원봉사자, 회원, 직원에게 바른 호칭을 사용한다.
13. 그 밖의 경우에는 복지관 이용지침에 의거하여 회의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른다.
1.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은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 관련 고충과 관련된 의견 및 개인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홈페이지, 관내 건의함, 이용자 운영회의, 각 사업부서별 간담회, 담당자상담, 욕구 · 만족도조사,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고충을 접수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고충 접수, 진행과정, 처리결과 등에 대해 정보 요청 또는 열람할 수 있다.
4. 복지관은 이용자의 고충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리한다.
5. 복지관은 이용자의 고충 접수 후 15일 이내 이용자 고충처리 과정 또는 결과를 공개한다.
1. 본 관은 아래 사항을 금기사항으로 지정한다.
① 지정 장소 외의 관 내 흡연행위(전 관 금연구역)
② 관 내 음주행위
③ 도박 및 사적 모금행위(금품수수 및 거래행위)
④ 싸움 등 소란행위
⑤ 물품판매 행위
⑥ 사조직 결성 및 금전거래
⑦ 특정 종교 선전행위
⑧ 정치적 선거행위(사전선거 행위 및 간접적 행위)
⑨ 텃세 ‧ 파벌조성, 근거 없는 사실 조작 또는 전파로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⑩ 이용자, 자원봉사자, 강사,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행위
⑪ 기타 복지관에 위화감을 주는 행위
2. 위 금기사항 발각 시, 이용수칙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개별회원의 경우>
① 1차 발각 시 : 1차 경고 공지 후 1주일 이용 금지
② 2차 발각 시 : 2차 경고 공지 후 1개월 이용 금지
③ 3차 발각 시 : 복지관 회원자격 박탈
<집단회원의 경우>
④ 1차 발생 시 : 1차 경고 후 1주일 해당 프로그램 운영 정지
⑤ 2차 발생 시 : 2차 경고 후 1개월 해당 프로그램 운영 정지
⑥ 3차 발생 시 : 해당 프로그램 운영 폐쇄
⑦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본 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복지관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2. 회원, 직원, 봉사자에게 폭언, 폭행, 성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
3. 공공시설물을 함부로 훼손한 행위
4. 복지관 이용지침에 반하는 행동으로 위화감 조성 및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5.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불쾌감 조성으로 이용 및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6.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복지관의 긴급상황 및 질병에 따른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1.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를 위해 대응책 등 지침을 마련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 사고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전체 교육을 통해 사고관리에 적극 대응한다.
3. 이용자가 사고 등으로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실종노인 발생 시 대처요령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어르신이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82
(경찰청 실종아동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실종노인관련업무 위탁기관인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031-628-6733)에 연락한다.
② 보호자에게 반드시 연락하고, 대상자가 자주 가는 곳이나 갈 만한 곳의 정보를 수집하여 직원 등 가용 인력을 동원,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한다.
5. 노인학대 발생 시 대처요령
①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의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일 경우에는 신체적 상해가 심각한 경우의
응급조치는 가능한 119에 신고하며, 이후 노인학대 긴급 신고전화(1577-1389번 혹은 129)로 연락한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로서 시설에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례 공유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대상자가 시설 및 가정 등에서 학대를 당할 경우 노인학대예방센터 등 관련기관에 신고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한다.
모든 관 내 회원들은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활동에 솔선수범하여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본 지침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라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가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에 따라 보장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복지관 이용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복지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인권보장을 위한 권리를 갖는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8. 복지관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이용자가 복지관의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복지관은 이용자가 시민으로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의 성별, 지역, 학력, 성적 지향, 장애, 인종, 종교, 가치관,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으로 인해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며, 소수집단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복지관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4. 이용자가 종사자의 부적절한 업무수행, 학대 등을 경험했을 때, 이에 관하여 시설에 현장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5. 이용자 가족은 복지관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다.
6. 복지관은 보호 및 서비스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제기와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기관의 차별적 서비스가 있을 경우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며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 적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복지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제공될 서비스 능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
4.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복지관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이용자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예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신체구속이나 행동제한을 하는 것 외에는 대체할 만한 보호방법이 없을 경우,
타인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긴급(위급)상황이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 하게 일시적인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어떠한 상황과 이유로도 신체적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 및 지도를 하면 안 된다.
1. 관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용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이용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2. 이용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1.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관내 건의함, 이용자 이용자 운영회의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이용자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 복지관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복지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비스 시작 또는 종결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할 경우 타 기관으로 연계 또는 종결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단. 이용기간 제한으로 인한 종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2. 복지관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이용자의 권리, 서비스 이용 · 종결 및 운영과 관련된 복지관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자와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각 호 사항의 책무를 가진다.
1.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이용자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본인의 과실, 부주의로 인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
4. 시설 내ㆍ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이용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1. 이용자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권리 및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복지관 이용자 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그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권리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의견/고충은 담당직원에게 건의 또는 인권진정함을 통해 청원할 수 있다.
3. 이용자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4. 민원처리위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자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는 복지관 고충처리 담당자를 이용자 권리 및 인권보호 실무 책임자로 한다.
복지관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치침에 따라 어르신이 보다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폭력에 관한 예방사항을 사전에 인지하므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 및 증상에 숙지하도록 한다.
1.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 ·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재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방임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1. 총괄 책임자 관장, 실무 책임자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하고, 실무자를 지정하여 책임자는 노인학대 · 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처리 총괄 및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관내 · 외 협조체계 구축, 종사자 사전예방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신고대상자 범위는 복지관 이용자로 한다.
3. 복지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의 진행에 있어서 회원의 학대행위 및 학대의심 사례가 발견된 즉시 복지관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가족에게는 노인학대․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 등에 관하여 어르신의 인권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제공한다.
1. 노인 학대 및 폭력 등의 사례 발견 시에는 복지관 처리결과가 끝나는 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직원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자(직원)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 및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복지관에서 관리해야 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고자(직원)에 대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정 : 2005. 4. 20.
개정 : 2023. 2. 3.
금천노인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