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외자 어르신
· ① 주간케어 – 월~금요일 07:30 ~ 18:00
· ② 야간케어 – 월~금요일 18:00 ~ 22:00
· ③ 토요일 및 공휴일 케어 08:00 ~ 17:00 (송영시간 포함)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15% + 비급여(중식 4,000원/ 간식 1,000원/ 석식 3,000원)
·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 6%, 9% + 비급여(중식 4,000원/ 간식 1,000원 / 석식 3,000원)
◉ 장기요양보험 수가 (1일 기준)
구분 |
3시간~6시간 |
6시간~8시간 |
8시간~10시간 |
10시간~13시간 |
13시간 초과 |
1등급 |
40.650 | 54,490 | 67,770 | 74,660 | 80,060 |
2등급 |
37.630 | 50,470 | 62,780 | 69,160 | 74,170 |
3등급 |
34.740 | 46,590 | 57,960 | 63,900 | 68,520 |
4등급 |
33.160 | 45,000 | 56,380 | 62,290 | 66,930 |
5등급 |
31.580 | 43,400 | 54,780 | 60,710 | 65,350 |
인지지원등급 |
31.580 | 43,400 | 54,780 | 54,780 | 54,780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